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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받는 방법

세돌이123 2025. 3. 19. 14: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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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발적 퇴사 후 실업급여를 받을 수 있는 방법에 대해 알아보겠습니다. 일반적으로 실업급여는 비자발적 퇴사에 해당하는 경우에 지급되지만, 특정 조건을 충족하면 자발적 퇴사 후에도 수급이 가능합니다.

 

비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
비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



실업급여 수급 조건
고용보험 가입 기간: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 이 기간은 이직 전 18개월 동안의 총 근속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 
자발적 퇴사 사유: 자발적 퇴사라도 특정한 사유가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다음과 같은 사유가 해당됩니다


근로조건의 중대한 변경 (예: 급여 삭감, 근무시간 변경 등)
건강상의 이유로 인한 퇴사
가족의 돌봄 등으로 인한 퇴사 


실업급여 신청 절차
퇴직한 회사에 서류 제출 요청: 퇴직한 회사에서 ‘고용보험 피보험자격 상실 신고서’와 ‘이직확인서’를 근로복지공단에 제출해야 합니다.
고용보험 가입기간 및 자격 확인: 고용보험에 가입한 기간이 180일 이상인지 확인해야 하며, 자발적 퇴사 사유가 인정되는지 검토해야 합니다.


워크넷 구직 등록: 실업급여를 받으려면 반드시 워크넷에 구직 등록을 해야 합니다.
수급자격 신청 교육 이수: 온라인 교육을 통해 실업급여 제도를 이해하고, 교육 이수 후 교육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 


실업급여 지급 기간
지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. 예를 들어, 50세 미만의 경우 180일 이상 근무 시 120일~270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 


자발적 퇴사 후 실업급여를 받기 위해서는 위의 조건을 충족해야 하며, 특히 자발적 퇴사 사유가 인정되는 것이 중요합니다. 실업급여는 재취업을 위한 지원을 목적으로 하므로, 구직 활동을 적극적으로 해야 합니다. 이러한 조건을 잘 이해하고 준비한다면, 자발적 퇴사 후에도 실업급여를 받을 수 있는 기회를 가질 수 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