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장려금이란?
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. 소득이 낮아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.
근로장려금 받는 방법
1. 자격 확인
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:
- 소득 조건: 가구의 연간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. 예를 들어, 단독 가구의 경우 소득이 약 2,200만 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. (정확한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확인 필요)
- 재산 조건: 가구의 재산(집, 자동차, 금융자산 등)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. 예를 들어, 총 재산이 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.
- 거주 조건: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.
https://www.hometax.go.kr/websquare/websquare.wq?w2xPath=/ui/pp/index_pp.xml&tmIdx=&tm2lIdx=&tm3lIdx=
2. 신청 기간 확인
신청은 매년 5월에 할 수 있습니다. 추가로 1월과 7월에 반기 신청도 가능합니다.
3. 신청 방법
신청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:
-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: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‘근로장려금 신청’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모바일 앱: 국세청의 '손택스'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.
- 서면 신청: 우편으로 신청서를 보내거나 세무서를 방문해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.
https://www.hometax.go.kr/websquare/websquare.wq?w2xPath=/ui/pp/index_pp.xml&tmIdx=&tm2lIdx=&tm3lIdx=
근로장려금 신청하기
▼ ▼ ▼ ▼ ▼ ▼ ▼ ▼
4. 필요 서류 준비
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신분증 사본: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: 가족 구성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: 소득과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예: 급여 명세서, 재산 목록 등)
5. 신청 후 확인
신청이 완료되면 국세청에서 3개월간 심사를 진행합니다. 심사 결과는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심사가 끝나면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.
(예/ 2024년 5월 정기신청 → 2024년 9월 지급)
추가 정보 확인
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고객센터(126)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